등기부와 인보이스에 적힌 회사 정보가 달라 거래처가 서류를 반려합니다.
발행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같은 정보를 4invoices.net 계정에 입력하십시오. 등기부와 자동 동기화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법인 등기는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고 발급받습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처럼 등기부에 적힌 정보는 인보이스와 계약서에 쓰는 정보와 같아야 하며,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먼저 마친 뒤에 문서 양식과 거래처 정보를 차례로 고쳐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공식 신분증입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설립 연월일, 목적 사업,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임원의 성명과 대표이사가 기재됩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 회사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여 주는 서류와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보여 주는 서류로 나뉩니다. 계약 상대방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부담이 없는지 확인할 때는 어느 쪽을 떼어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발급 종류는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 상의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로, 10자리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입니다. 두 번호를 혼동해 인보이스나 계약서에 잘못 적는 일이 흔하므로, 서류마다 어느 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의 임원란도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서명 권한이 없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등기된 회사는 한 명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회사 이름으로 설정된 담보 정보를 담은 별도 항목도 있어, 대출이 많은 회사인지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항목 구성은 법인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 화면의 안내를 따라 읽으십시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법인의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보는 것이고, 발급은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제출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원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 서류의 발급일자가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발급 후 일정 기간 안의 서류만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가까운 날짜에 뽑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제한은 제출처마다 달라서 사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이 여러 건 서류를 낼 때는 한 번에 여러 부를 뽑지 말고 필요한 건별로 발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서류가 오래되면 반려되고, 반려되면 계약 일정이 하루 이틀씩 밀립니다.
과거에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뽑아 보면 회사가 상호나 본점을 몇 번 바꿨는지, 임원이 얼마나 자주 교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금이 큰 거래나 장기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의 안정성을 가늠할 때 이 이력이 유용합니다. 다만 등기부는 형식적 사실만 보여 줄 뿐 재무 상태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열람은 실시간으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라 계약 직전의 빠른 점검에 적합합니다. 반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본이어야 하므로,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중복으로 뽑아 수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용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사업, 자본금, 임원, 대표이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통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먼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결의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법무사에게 맡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발행 권한과 계약 서명 권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변경등기가 끝나기 전에 새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면 상대방이 등기부와 대조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 사업을 바꾸는 변경등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관을 고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먼저 거치고 등기소에 신청하며, 등기가 끝나야 새 업종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기에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새 업종으로 거래를 시작하면 정관과 실제 사업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상호를 바꾸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 계좌명 변경, 인허가 등 각종 증빙의 상호 변경까지 연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한 점검표를 만들어 두면 빠뜨리는 곳이 줄어듭니다.
인보이스와 계약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상호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법인 형태를 표시하는 방식, 예를 들어 상호 앞뒤의 법인 표기와 띄어쓰기가 달라도 거래처 회계팀이 재작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칭이나 영문 표기를 쓰려면 그 표기를 쓰는 근거를 거래처와 미리 합의하십시오.
대표자 이름과 본점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르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일치를 방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나 대금 지급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invoices.net 계정의 회사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등기부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계정의 상호와 주소를 직접 고쳐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PDF 인보이스는 소급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영문 상호를 쓰는 회사는 인보이스의 영문 표기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자가 송금할 때 수취인 이름이 은행 정보와 맞지 않으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 표기는 등기부의 한글 상호와 별개로 은행과 거래처에 알려 둔 표기를 기준으로 통일하십시오.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등기부에 적힌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약칭이나 사무실 주소를 적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마치면 그날을 기준으로 문서 관리 방식도 정리해야 합니다. 변경 전 날짜로 발행된 인보이스는 옛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정상이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정 사유와 함께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4softerp.net의 다법인 회계에서는 법인마다 기록이 분리되므로, 상호가 바뀌었다면 해당 법인의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 시점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계사가 결산할 때 변경 전후 기록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공식 등기와 세무 판단은 법무사와 세무사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변경 이후의 인보이스와 장부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쓰십시오.
4softcrm.net의 연락처 카드에는 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변경등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카드 내용도 같이 갱신해 두어야 이후 견적과 인보이스에 옛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이 갱신은 사용자가 직접 하는 작업이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경등기 직후에는 거래 은행, 4대 보험 사업장, 인허가 기관에도 같은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옛 정보가 남아 있으면 공문과 고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가거나 이름이 달라 입금이 거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변경 후 한 달 안에 이 목록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등기부의 정보와 실제가 어긋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이사한 뒤 변경등기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된 법원 우편이나 관공서 통지가 실제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아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며, 이는 회사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됩니다. 이사 계약을 하는 시점에 변경등기 일정을 함께 잡으십시오.
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중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도 자주 발견됩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이 계속 일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옛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거래처가 권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을 일정표에 기록하고, 만료 두 달 전쯤 주주총회 일정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틀린 정보로 인보이스를 발행했다면 정정 사유를 기록하고 거래처와 협의해 재발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세무사와 정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4invoices.net은 PDF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보관하는 서비스이므로 정정 문서도 이 기능 범위 안에서 새 PDF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와 인보이스에 적힌 회사 정보가 달라 거래처가 서류를 반려합니다.
발행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같은 정보를 4invoices.net 계정에 입력하십시오. 등기부와 자동 동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나 본점이 바뀌면 여러 템플릿과 계약서를 일일이 고쳐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하고, 그 뒤에 계정 정보를 직접 수정합니다. 이미 발행한 문서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서류마다 혼동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입니다. 서류가 요구하는 번호를 확인하고 계정과 고객 카드에 각각 구분해 저장하십시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서류를 받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수수료도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종류,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여 주는 서류인지 말소 사항을 포함한 서류인지와 서류의 유효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출 전 확인하는 습관이 서류 반려를 줄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무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이전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거래 은행의 정보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와 기한은 법무사와 확인하십시오. 변경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새 정보로 서류를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번호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가 부여하는 13자리 번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가 부여하는 10자리 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 등기나 계약 당사자 확인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마다 어떤 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적고, 시스템에는 두 번호를 각각 구분해 저장하십시오. 서류마다 요구하는 번호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4invoices.net 계정의 회사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변경등기를 마친 뒤에는 상호나 주소를 계정에서 직접 수정해야 하며, 이미 발행한 PDF 인보이스는 소급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공식 정보의 기준은 언제나 등기부이므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등기부와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면 반려되는 서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발행 전 대조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안내용 페이지입니다. 공식 절차는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가 담당합니다.